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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AI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첫 발의산재 위험 분석·예방하는 ‘AI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도입 조항 신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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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2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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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재해 예방에 AI 기술을 결합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잠재적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부가 이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 다변화되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수작업이나 기존의 처벌, 사후 관리 위주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완벽히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자금과 기술력 부족으로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정부가 AI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기술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위상 의원은 “현행 ‘사후약방문’ 식의 관리 방안으로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효과적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위상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정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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