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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 식용 완전 종식 위한 하절기 이행 관리 강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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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5  14: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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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 시행을 앞두고 이번 하절기 동안 잔여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음성 사육 및 잔여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년 8월 7일) 이후 육견 농가 폐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6년 5월 기준 육견 농가는 272호로 전체 개사육 농장(1,537호)의 약 82%에 달하는 1,265호가 폐업하였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포함되어 있어 보다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하절기(6~8월) 동안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등을 통해 증·입식 행위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지방정부·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9월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명령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 현장 홍보와 전업 지원도 병행한다.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 농가 현장견학,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해 분기별로 지방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최경철 개식용종식추진단 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하여 ’27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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