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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행위 무관용’ 춘천 의암호 불법시설 철거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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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4  16: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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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국가하천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돌입했다.

춘천시는 14일 오후 중도동 의암호(북한강) 일원에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관공선을 타고 의암호 내 불법 점유시설 현장으로 이동해 철거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 행정대집행 현장브리핑하는 모습.

현장에서는 수면과 하천구역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시는 작업 구간 주변 안전 통제와 장비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현장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절차다.

춘천시는 앞서 지난 3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시설물 700여 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200명을 적발했다.

   
▲ 불법시설물 철거하는 모습.

이후 하천구역 경계 측량과 인허가 자료 대조, 행위자 특정, 공시송달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의암호 내 행위자 미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고와 공시송달 절차를 마친 상태다.

춘천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원상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불법시설물에 내걸린 경고장

특히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단순 계도가 아니라 실제 불법시설을 현장에서 철거하는 강제조치 단계”라며 “불법 점유와 무단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천은 특정 개인이 사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반복적·고질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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