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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업체 대상 배출권 정산 실무 교육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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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4  1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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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5월 12일(대전), 5월 14일(서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온실가스 배출권 정산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 한국환경공단은 12일(대전)과 14일(서울)에서 배출권거래제 업체를 대상으로 ‘25년 온실가스 배출권 정산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란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하여 할당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예정된 2025년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업체 담당자들의 배출권 정산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배출권 관리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와 유관기관 담당자 등 총 271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배출권 이월·차입 및 제출 절차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 사용 방법 ▲배출권 장내거래 방법 등 배출권 정산에 필요한 실무 전반을 다뤘다.

특히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종료와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시작에 따른 배출권 이월·차입 기준과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업체들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공단은 이번 교육이 업체들의 안정적인 배출권 제출과 원활한 정산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업체들의 능동적인 배출권 운용을 통해 잉여 배출권의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시장 중심의 안정적인 온실가스 감축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이번 교육은 8월 정산을 앞두고 업체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내용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업체들이 배출권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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