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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실태 특별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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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4  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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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은 산업단지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 29개소를 특별 점검한다.

점검은 최근 일부 산업단지에서 입주제한시설 운영 등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강청은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면자료 검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정밀점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담당자들이 지난 2월 11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현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입주제한시설 관련 협의내용이 반영된 사업과 준공 후 입주율 70%에 도달하거나 7년이 경과해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의무화된 사업으로, 한강청은 협의내용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기관에 이행조치명령을 요청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특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산업단지는 다양한 오염원이 밀집된 공간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지역 환경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협의내용 이행 실태 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 무분별한 오염원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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