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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설명회 개최“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 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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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3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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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 절감이나 전기차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거래할 수 있는 사업 참여 방법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함께 5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건물 및 수송부문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 및 수송부문의 방법론 등록, 사업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관리업체 포함), 지방정부, 공공기관, 컨설팅 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고,△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참여 절차 및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물 및 수송부문 외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외부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추진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25년 12월 전기차 전환 방법론 개정으로 외부사업 가능 대상 차량이 기존 운송사업용에서 비사업용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 차량 제작사 등이 개인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대국민 탄소감축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년부터 건물‧수송부문 방법론 26건(건물 15건, 수송 11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건물 133건, 수송 20건)을 승인하여, 현재까지 온실가스 총 51만톤(건물 24만톤, 수송 27만톤)의 감축량을 인증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주열 정책기획관은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있는 기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물‧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포스터에 삽입된 정보무늬(QR코드)로 사전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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