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기후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 출범동물시험없는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대 연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5.12  13:21: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상연재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체계를 바꿀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NAMs) 활성화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부처 공동(기후부‧농식품부‧식약처‧농진청)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25년12월 송옥주 의원발의) 제정에 대비하여 화학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의 정책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전담조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을 단장으로 하며, 정부기관(기후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관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산업계(바이오솔루션, CRO 협회 등), 학계(고려대, 서강대 등), 연구기관(한국환경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문가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담조직 내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3개 분과가 운영된다. 한국환경연구원이 담당하는 제도화 분과는 동물시험 단계적 제한을 위한 이행안(로드맵) 마련 및 혜택(인센티브) 등 제도를 설계한다.

사업기획 분과는 국립환경과학원 주도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개발‧검증 사업을 기획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이행기반 분과를 맡아 대체시험법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동물시험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일뿐만 아니라 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자체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 분야이다. 다만, 지금까지 대체시험법이 동물시험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단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개발‧상용화 동향과 국내 시험 기반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사업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담조직은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매분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분과별 월 1회 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하여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전략(’27~‘35)을 수립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 이행안 토론회(로드맵 포럼) 개최(한국환경연구원, 9월), △동물대체시험 공동훈련센터 시범교육(한국환경공단, 10월), △대체시험법 검증센터 출범(국립환경과학원, 3분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연말까지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은 국제사회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생명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 흐름”이라며, “이번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