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기후부, 화학물질등록 관련 분쟁 조정제도 본격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5.11  14:33: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2일부터 화학물질등록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정 제도는 화학물질등록을 통해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반복 시험을 최소화하는 등록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간 비용 분담 협의 지연에 따른 등록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 시 갖춰야 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된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물질의 등록신청자료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등록 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시험 등 중복시험을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협의체 내 시험자료 생산비용 분담 방식이나 후발 등록기업의 기존 등록신청자료 사용료 수준 등을 두고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여 화학물질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등록신청자료의 생산·활용 시 적용가능한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 원칙을 관련 법률에 마련했다. 아울러, 관련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유사사례, 관련 기업들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정안을 만들어 분쟁 당사자에게 권고를 한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자료에 대해 제출유예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유예가 승인되면 해당기업은 자료의 제출 없이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에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자료 사용 비용에 대한 이견이 곧바로 등록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후발 등록기업의 과도한 부담이나 영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등록신청 관련 분쟁 조정제도는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조정 창구”라며,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면서도 산업계가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