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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여과액비 시설재배지 관비 적용 확대’ 현장 점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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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1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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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중동발 위기로 심화하는 비료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화학비료 의존도를 낮추고자 가축분뇨 여과액비의 시설재배지 관비 적용 현장실증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공주시 이인면 소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방문해 여과액비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 주키니 호박 생육사진. (위: 여과액비, 아래: 농가관행)

이후 지자체 담당자, 산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돼지 분뇨 여과액비 관비 현장실증 현장 평가회에 참석해 농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실증은 돼지 분뇨 여과액비를 시설재배지 관비 시스템으로 공급했을 때 작물 생산성, 질소‧인산‧칼리 등 양분 이용 효율, 비료비 절감 효과 등 경제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 평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평가회 결과를 바탕으로 여과액비 관비 적정 공급 기준, 양분 관리 방법, 경제성 분석 자료를 마련하고, 시설재배 농가 보급을 위한 기술 지침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 여과액비 생산현장

성제훈 원장은 “국제 비료 수급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 여과액비의 관비 활용은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작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현장실증으로 농가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보급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적 과제를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의 자원 순환적 활용이 농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여과액비 활용 확대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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