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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 국회 통과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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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08  0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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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농업인단체, 전문가단체 등과 오랜 논의 끝에 식량안보 확보, 질서정연한 도입(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에 따른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토록 하여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농촌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만 발전사업을 허용하되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업진흥지역에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식량안보를 유지하면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발전사업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농업 활동 중인 농업인에게만 발전사업을 허용하여 수익이 농업인 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농촌 태양광이 외부인이 농지를 전용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농지 훼손과 식량안보 위협, 발전 수익 외부 유출에 의한 농업인·농촌 주민의 반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더해 이 법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추진 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하는 근거 법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영농형태양광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농지에서 실경작 중인 농업인(임차농 포함)과 농촌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발전사업 주체에 주민참여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상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업법인도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두 번째, 농지훼손 최소화와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사업기간 내 농지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를 부여하고, 농지 임대료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표준계약서 작성·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농식품부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네 번째, 발전사업자가 영농활동 없이 발전사업만을 하지 않도록 영농 이행 및 시설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 및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사업자 대상 정책자금, 교육·컨설팅 등 지원 근거와 종합지원센터 지정 근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영농형태양광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영농형태양광법」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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