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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배상체계 전환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견 경청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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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08  08: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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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일 오후 2시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올해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의․요구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금 신청서류 및 결정 기준,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 △건강상태확인(모니터링) 절차 등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이전에 피해자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배상체계 전환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반영을 요구했던 여러 건의사항의 검토 방향도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공유된다.

한편 정부는 배상 심의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조속한 배상 심의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65명 중 6,01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된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에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이 올해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 부칙에 따르면 개정 이전 법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는 개정법 시행일에 이미 손해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개정 이전 법에 따라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4월 8일까지 신규로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배상 전환 및 피해자 전생애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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