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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환경협의체, 재고옷 1만 2천여벌 동행축제 맞아 할인판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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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07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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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동행축제를 맞아 5월 8일부터 이틀간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소재) 앞 광장에서 의류환경협의체를 주축으로 재고의류를 최대 90% 할인하는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치 있는 구매, 자원의 선순환을 입다’라는 주제로 의류환경협의체 소속 한국패션협회를 비롯해 사회공헌 재단법인 기빙플러스와 디지털제품여권(DPP) 서비스 제공 기업인 윤회가 재고의류 판매, 수익금 기부 등의 역할을 맡아 진행한다.

이번 할인 판매를 위해 한국패션협회 소속 19개 패션기업이 재킷, 블라우스, 아동복 등 1만 2,000여 벌의 재고의류를 기빙플러스에 기부했다.

기빙플러스는 기부받은 의류를 행사기간 동안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행사 후 남은 제품은 브랜드 식별 요소를 제거한 후 전국 28개 기빙플러스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윤회는 재고의류 기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할인행사에 의류를 기부한 패션기업은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인다.

한편, 의류 사업은 유행에 민감하고 기후변화로 날씨 변동성이 커져 재고물품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다양한 재질과 지퍼, 단추 등 부자재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고, 판매되지 못한 재고의류는 소각·매립 등 폐기되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의류 폐기에 따른 환경영향이 전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올해 7월부터 의류, 의류 장식품(가방, 모자 등), 신발 재고품의 폐기를 금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또한 재고의류 폐기 금지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의류 순환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류환경협의체와 협력하여 미판매제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경찰복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행사는 재고의류 순환이용을 통해 환경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 사례”라며, “의류 생산·소비·재활용 등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폐기되는 의류가 자원순환 체계로 편입되도록 의류환경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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