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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숲과나눔 자전거 이동권, 교통기본법에 명시해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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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07  08: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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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서 법·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위상과 교통기본법 반영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이번 토론회는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공동대표 김광훈·윤제용·정현수)과 염태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전거가 법적으로 교통수단으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정책과 법·제도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염태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자전거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시민들이 선택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동수단”이라며 “자전거 이동권이 교통기본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제에서는 교통기본법 제정의 추진 현황과 한계, 그리고 자전거 이동권 반영 방향이 제시됐다. 모창환 국제교통정책연구소 소장은 “교통권에 기반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동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교통권의 범위 안에 자전거 이동권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현미 자전거시민포럼 정책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된 거버넌스 구조로 인한 교통에서의 자전거 정책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소관 부처의 국토교통부 이관을 통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교통기본법 내 연계 법정계획으로 자전거법 명시 ▲국가교통위원회 체계 내 자전거 정책 공식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교통기본법이 교통수단별로 분절된 행정체계를 넘어 시민의 실제 이동 경험을 반영하는 통합적 교통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하며, 졸속 입법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거친 입법 공청회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재학 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인프라와 서비스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중심의 효율성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교통수요관리·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통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익승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서기관이 “교통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자전거 정책 관련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임홍신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자전거팀장은 “교통기본법에서 자전거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자전거 전용공간 확보 원칙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엄태영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윤종오 의원안, 손명수 의원안 등 4개의 교통기본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교통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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