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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과수화상병’ 차단 총력 합동예찰 강화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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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06  0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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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은 따뜻한 날씨에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주요 발생 지역인 평택, 이천, 안성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주간 도-시군 합동예찰을 추진한다.

예찰반은 총 46명으로 구성돼 4일부터 15일까지 사과·배 과수원과 묘목장, 정원수 등을 살필 계획이다. 

   
▲ 합동예찰하는 모습

현재 경기도 사과·배 재배지는 총 30개 시군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적 없는 15개 시군은 시군 자체 예찰을 진행한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한다. 감염 시 잎, 꽃, 줄기, 과실 등이 마치 불에 덴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여 화상병이라 한다.

   
▲ 과수화상병 증상사진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월동기 궤양 제거와 소독 관리 등 화상병 병원균 밀도 감소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원은 지난해 4월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도내 과수화상병 의심 시 해당 시료를 접수해 유전자를 이용한 바이러스 검사(RT-PCR 검사)로 당일 정밀진단을 하고 있다.

이준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도-시군 연계 합동예찰을 통한 예찰ㆍ방제 체계 구축으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외부농작업자 대상 교육 실시 및 작업도구 소독 등 과수화상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과수화상병 발생 전 동계 사전 제거를 통해 55개소 47.8ha의 과수원 사전방제 조치를 추진했으며, 현재 약 5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농업인들은 ▲연간 1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작업 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사용 ▲외부작업자 관리 ▲궤양제거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농업인 예방 수칙 미준수로 인해 7개 농가에서 약 5천만 원의 보상금 감액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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