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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농지 투기 근절법 ’ 대표 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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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03  0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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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이 3일, 대한민국 헌법상의‘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농지 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정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당정 협의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담은 결과물로, 농지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한계가 존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등의 행태로 인하여 본래 제도의 취지를 탈피하거나, 처분유예 기간(3년) 동안 일시적으로 작물을 식재한 후 방치하는 등 투기 세력의 악용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하여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하여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방치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지난 4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이의 당정 협의에서도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만 처분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명시하여 가족 등을 이용한 형식적 이전으로 제도의 취지를 탈피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명령을 기존 재량행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변경했다. 특히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다시 처분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처분명령 유예 농지에 대한 매년 실태조사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불법 임대차 및 무상사용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근거를 마련했다. 또 조사원의 현장 출입 근거를 두어 농지 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생산의 기반이자 국민 식량주권을 지키는 공공적 자산”이라며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편법적인 농지 보유와 불법 임대차를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그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행정 집행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입법”이라며 “농지를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투기 세력이 농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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