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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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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5  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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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 전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환경책임보험사업단(단장 강성구)과 3월 26일 오후 2시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청주 오송읍 소재)에서 화학사고로 인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14년 1월에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화학사고 예방·대응, 사고조사 및 기술 지원 등 국가 화학안전관리 전담기관이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8월에 설립된 민관 협력 기반의 ‘보험 운영 기구’로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험사 및 가입사업장 간 유기적인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양 기관은 사고 발생 이후 수습단계에서 협력해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 예방, 피해 산정, 보험 보상, 재발방지까지 연계하여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조사 결과와 보험 손해사정 정보를 연계하여 피해 산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방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사고 대응𐤟조사 및 피해배상을 위한 정보 공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화학사고 피해액 산정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화학안전관리 수준과 보험료 할인(인센티브) 연계 방안 마련, △지역 화학사고 대비 지원사업 공동 기획·추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적된 사고·보상 정보를 연계해 취약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사업장 안전관리 개선과 보험료 할인 체계에 반영함으로써 보험제도가 사고 이후 보상 기능을 넘어 사고 예방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대응과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고 이후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까지 포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성구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 간의 협력을 체계화하면서 통합적 환경오염피해관리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며, "보험제도가 단순한 사후 보상 기능을 넘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예방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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