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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환경범죄 ‘직접 수사’ 업무 착수환경배출업소 점검 전문 인력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예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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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24  09: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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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 범죄에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 환경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주요 환경 범죄를 적발할 경우,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건을 고발 및 의뢰한 뒤 보완 수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환경 범죄는 복잡한 배출 공정에 대한 기술적 원리 파악과 환경 법리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사 전담 부서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제 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수사업무가 신설된 것을 계기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 점검 분야의 축적된 현장 경험과 환경법에 정통한 내부 전문 직원이 전담 부서에 배치되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받을 예정이다.

전담 부서는 앞으로 위법 사항 적발 시 현장 점검부터 법리 적용, 직접 수사 및 송치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사 전담 부서의 출범은 수도권 환경 개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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