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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에너지재단’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변경, 공적 역할 명확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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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10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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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10일,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한국에너지재단’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그동안 민간 기부에 크게 의존해 왔던 에너지 복지 지원 구조를 보완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안전망으로 성격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개선,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수행하며 에너지 복지 정책의 현장 집행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재단 운영이 민간 기부금과 이자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고, 이로 인해 기후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와 기부금 감소로 재단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현 구조가 유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폭염·혹한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개정안은 재단 명칭에 ‘복지’를 명시해 공적 성격과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안 제16조의8)을 신설했다. 이는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에너지 복지 정책이 재정 불안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재단의 사업 범위를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접근성 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안전한 에너지 이용 지원 등으로 구체화해, 기후 변화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에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홍배 의원은 “에너지 복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적인 공공 안전망”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재정 확대나 기관 신설이 아니라, 국가가 이미 수행해온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 복지 정책은 단기 사업 위주의 불안정한 구조를 벗어나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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