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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23명 선임 본격 활동신임 민간위원장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 임명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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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5  0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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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로운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23명이 2월 3일자로 위촉됨에 따라 소통과 협력으로 통합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26년 2월 3일부터 2029년 2월 2일까지 3년간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에 출범했으며, 우리나라의 물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물 관련 중요 정책 심의‧의결, 물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물분야 최상위의 민관 합동위원회다.

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물 분야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김좌관 민간위원장(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은 학계, 시민사회, 정부 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물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 저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신임 민간위원 23명도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등 여러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계획분과, 정책분과, 물분쟁 조정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국가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통합물관리 효율화 및 미래과제 발굴,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및 소통 강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이나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맑은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분야 정책의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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