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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특구의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 본격 가동분산특구 이행 점검 및 지원 위한 정부·지방정부·기업 협의체 구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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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3  08: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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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기업·유관기관(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신규 지정된 7개 분산특구<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왕, 포항(경북), 울산광역시, 서산(충남)>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사업법’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분산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작년에 최초로 분산특구 7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7개 특구별 지방정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먼저,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나,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원활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전력 수전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구역전기사업은 용량이 35MW로 제한되어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만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설비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 상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등을 차질 없이 체결해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브이투지(V2G, Vehicle to Grid: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하여 전력거래), 피투에이치(P2H, Power to Heat: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특례(샌드박스) 사업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현재 수도권-비수도권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산특구는 지산지소형 전력수급 실현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분산특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기후부는 추진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특구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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