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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산림재난 대응 법적 기반 마련산림재난방지법령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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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2.02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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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5년 1월 31일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은 물론 산림생태계 전반으로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재난을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을 2025년 1월 31일 제정·공포했다.

이후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대응인력·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해 재난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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