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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조 원 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출금융 이자비용 지원중소·중견기업 100억 이하 대출 절차 간소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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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9  08: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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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규모는 전년(2025년) 1.55조 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외부검증에 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급망 내 감축 투자 확산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기업 중심의 단독 투자뿐 아니라 협력사의 감축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6개 금융기관(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우리은행)과 함께 운영된다.

   

대출상품 관련 문의는 올해 1월 말부터 참여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절차 부담을 낮춰 녹색금융 활용을 넓히고,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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