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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반려동물 도립·군립공원 동반 출입,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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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5  1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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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은 ‘작지만 중요한 공약’ 시리즈 두 번째로, 전라북도 도립·군립공원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 이번 공약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키우는 도민들의 여가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공원 이용 질서를 함께 고려한 균형형 공원 이용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른다. 반려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반려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공 여가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둘러싼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전면 금지 중심의 관리 방식이 유지돼 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제는 막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립공원공단이 북한산, 계룡산, 가야산 등 일부 국립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허용한 것도 정책 변화의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안호영 의원이 밝힌 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도립공원 중 생태 훼손 우려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기존 탐방로·둘레길을 중심으로 시범 구간을 지정하고, 군립공원은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구간에서는 목줄 착용(2m 이내), 인식표 부착, 배변 관리 의무화 등 엄격한 이용 기준을 적용하며, 맹견은 출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 조치가 병행된다.

또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 필요 시 예약제나 인원 제한을 도입해 안전과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발생 여부, 이용자 만족도, 생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펫티켓 교육과 지역 동물보호단체·수의사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안 의원은 “이 정책은 반려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무분별한 출입을 줄이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라며, “공공공간은 배제의 공간이 아니라 조율과 공존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을 통해 반려가족의 여가 접근성이 개선되고,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동반 관광 수요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나아가 전북이 반려문화와 환경 보호가 조화되는 선도적 공원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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