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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2026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접수 장소는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이며,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일요일과 설 연휴 기간은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횡성읍 29개 리가 해당하며, 대상 인원은 약 7천세대 1만 7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본인의 주소가 보상 지역에 포함되는지는 군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년도 미신청자도 이번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2020년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매년 초 전년도 거주분에 대해 신청받으며, 당해 8월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요청 중"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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