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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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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13  1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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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식품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특히, 명절에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즉석섭취․편의식품, 참기름, 건강식품 등 식품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한우, 엘에이(LA)갈비 등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나 식품 표시‧광고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위생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 온라인 홈페이지 내 식품의 부당한 광고 행위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원재료 사용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표시사항 없는 식육(LA갈비)

또한, 이번 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불법행위 제보는 식품수사팀(051-888-3091, 3096)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 예방을 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식품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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