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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메추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역관리 강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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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07  0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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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6일 충북 옥천군 소재 메추리 농장(50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3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충청북도 및 옥천군과 인접한 3개 지역(대전, 금산, 상주)의 닭(메추리 포함)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1월 6일 1시부터 1월 7일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6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18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발생 지역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별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집중 관리하고, 방역지역에 출입하는 알·분뇨·사료 운반 차량에 대하여 소독 및 농장 출입 여부 등 방역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중수본은 옥천군에서 ’16년 12월 발생 이후 약 10년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충청북도와 옥천군은 그간 방역 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재점검하고,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 소독, 검사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1월에도 현재까지 3개 시·도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전국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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