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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안내 책자 발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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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1.02  0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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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질의응답: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안내 책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환경측정기기의 사양 변경 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중복적인 시험 항목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등 일부 사양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승인에 준하는 복잡한 성능시험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기본모델의 ‘파생모델’ 제도를 통해 서류 심사와 필수 성능시험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안내 책자는 △사용 중인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작·수입업자를 통해 변경할 때, △정도검사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수록했다. 아울러 △정도검사 주기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해당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이번에 제작된 안내 책자는 개정된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측정기기 등의 파생모델 및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경감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제작·수입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안내 책자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 이해도 제고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의 일부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번 안내 책자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서 1월 2일부터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측정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는 합리화하고 행정 편의성은 높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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