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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출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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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29  0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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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12월 29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내년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법시행 전에 사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상풍력 낙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기 출범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여 프로젝트관리팀, 인프라지원팀 2개 팀으로 조직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구성된다.

추진단은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풍력 입찰 총괄, 해상풍력 사업 관리, 군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 주민참여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항만‧선박·금융 등 보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전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전문가) 및 실무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입지정보망 구축 등 계획입지제도 시행 관련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진단의 조기 출범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4GW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여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 예정된 해상풍력법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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