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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부터 프라이팬까지…‘친환경 선택지’ 넓어져환경표지 생활밀착형 제품군 대폭 확대 및 인증기준 개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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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26  0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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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친환경 선택을 돕기 위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12월 2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군을 환경표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기존 인증기준은 환경성을 높이거나 산업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다.

우선 가정, 교육 현장, 자동차 등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자칠판, 프라이팬 등 제품군 10종(전자칠판, 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실내운동용품, 자동차용 캐빈 에어필터, 반려동물용 배변패드 및 기저귀, 무인정보단말기, 벽지 및 종이제 내장재, 가정용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신설 제품군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유해물질 사용제한, 자원순환성, 소음 저감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환경 기준이 마련되었다.

기존 인증기준에 대해서도 환경성 상향 등 기준 정비가 함께 이루어졌다. 냉장고, 에어컨 등은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신설하거나 기준을 강화했고, 주방용 세제는 유해물질 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유사한 제품군은 통합하여 인증기준의 중복을 줄이는 등 대상제품 체계도 정비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환경표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친환경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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