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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역관리 강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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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24  1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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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3일 충북 음성군 소재 산란계 농장(8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8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북도 음성군 및 인접 7개 지역(충주, 괴산, 증평, 진천, 안성, 이천, 여주) 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23일 12시부터 12월 24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33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58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산란계에서의 감염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 대상 일제 정밀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30일까지「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에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발생지역을 비롯한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농가에서는 사람·차량 출입 제한, 소독 등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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