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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계절관리제’기간 서울시와 매월 합동 점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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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9  1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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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5년12월~’26년3월)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함께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양 기관은 오는 23일 서울 구로구 일대 집중관리구역 점검을 시작으로,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내년 3월까지 매월 서울시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이어간다.

점검반은 수도권대기환경청(2명), 서울시(1명), 관할 자치구(1명) 등 총 4인 1조로 구성되며, 3각 공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합동 점검은 단순한 육안 감시를 넘어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진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점검 당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주변 오염도를 사전에 조사(스크리닝)한다. 이를 통해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구역을 실시간으로 특정하고, 합동 점검반이 해당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이며, 핵심 점검 항목은 ▲야적물(자재) 덮개 설치 여부 ▲방진벽 및 방진막 설치 현황 ▲토사 상·하차 시 살수 여부 ▲세륜·세차 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동영상 및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매월 실시되는 서울시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도심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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