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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여야 공동 대표 발의청정열에너지의 법적 제도 마련 및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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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8  14: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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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사진 우측)은 18일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한정애·정희용 대표의원이 함께 공동대표발의 하였다.

 
   

국내 열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약 4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정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포럼은 2023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뒤 관계 전문가 검토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입법 공청회까지 마쳤다.

청정열에너지법은 크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기여 목적(제1조) ▲열에너지·청정열·미활용 폐열 등의 정의(제2조) ▲청정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제8조) ▲기후대응 기금 사용(제9조) ▲공공부문 청정열에너지 이용 의무화(제12조) ▲청정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13조) ▲청정열원 공급인증서 (제15조) ▲산업부문 청정열에너지 전환 지원 (제18조 및 제19조) ▲청정열에너지 요금 및 혜택(제21조) ▲청정열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제23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정열을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과 열에너지의 고효율·합리적 이용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달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청정열에너지 확대의 주체로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 계획체계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활한 청정열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에는 청정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열에너지 공급자에게는 청정열에너지 공급의무를 부과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의 여건을 고려해 공급의무와 과징금 적용에 관한 유예 규정을 두어, 제도의 조기 안착과 정책적 유연성을 함께 도모하였다.

산업단지의 열수요 특성을 반영한 청정열에너지 전환 지원, 관련 요금제 및 인센티브 마련 등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하였다.

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은 “국내 최초로 열에너지의 청정 전환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제정법안이 여야 의원들의 동참 속에 마련된 것은 큰 의미” 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포럼이 중추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역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은 “열에너지가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인 만큼, 이번 법률안은 새로운 규제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지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36명이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기후과학과 적응, 국제 기후협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기후위기 인식 제고는 물론 입법·정책·제도 등 실질적 대응 활동을 견인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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