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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호지역 비율 17.52%…국제 목표 30%에 크게 못 미쳐지자체별 편차 뚜렷, 강원 26.94% 최대·세종 0.76% 최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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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8  09: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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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 풀씨행동연구소는 국내 17개 광역지자체와 216개 기초지자체의 육상 보호지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실제 보호지역 비율이 국토의 17.52%에 그쳐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인 30%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지역 분포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고, 국제적 목표를 지역 단위에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슈페이퍼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육상 보호지역 현황 및 과제」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분석은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 이른바 30×30 목표를 한국 사회가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한 최초의 연구다.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KDPA, 2024.12.26.)를 바탕으로 법정 육상 보호지역 28개 유형을 전수 분석하고, 보호지역 경계와 행정경계의 불일치를 보정하여 지자체별 보호지역 면적과 비율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육상 면적의 명목상 합계는 264만 ha였으나, 여러 보호지역 제도가 중복 적용된 면적을 보정한 실제 보호지역 면적은 176만 ha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육상 행정면적 1,008만 ha의 17.5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비율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인 30%에 크게 못 미치며, 목표 달성 시한인 203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대비 보호지역 비율

지역 간 편차도 뚜렷했다. 행정구역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 26.94%, 경기도 23.61%, 충청북도 22.70%로 비교적 높은 반면, 세종특별자치시 0.76%, 인천광역시 2.92%, 충청남도 6.06% 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풀씨행동연구소는 “17개 광역지자체는 자연환경과 개발 여건, 행정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보호지역 확대 역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LBSAP)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식적으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한 지자체는 3곳에 불과하고, 다수 지역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제적 목표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실제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슈페이퍼는 숲과나눔 홈페이지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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