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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병입수돗물 페트병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용’ 협약2026년도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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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7  08: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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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서울아리수본부 등 병입수돗물 페트병을 생산하는 수도사업자와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12월 17일자로 서면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2026년)부터 도입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간 5천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 제조사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출고량의 1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했으며,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용의무율은 3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부문 수도사업자는 2026년도 병입수돗물 페트병 제조 시 민간 사용의무율 수준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재생원료를 사용할 예정이며, 사용량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재생원료 생산 플레이크 및 페트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수도사업자 병입수돗물 페트병 외에도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공부문에서 재생원료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전반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현재 사용의무 대상인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 등에서도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품목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정책은 자원순환의 닫힌 고리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공공부문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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