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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허가갱신법’ 대표 발의동물생산업 등의 시설 · 인력 ·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 평가해 5 년마다 영업 재허가 여부 결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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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6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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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이 16일, 반려동물 영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 허가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허가갱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을 하려는 자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갱신에 관한 사항이 없어 허가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영업장에는 강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근절되지 않는 등 동물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반려동물 입양 과정에서 온라인상의 사진이나 영상과는 다른 병든 동물을 판매하거나,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동물운송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일명 ‘사기 분양’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고, 영업장 내에서 동물이 질병 등으로 폐사하거나 유실되었을 때 이를 기록·관리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적인 처리나 은폐가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단순한 시설 기준 충족을 넘어, 실질적인 동물복지가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허가받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시설·인력·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5년마다 영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했다.

또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동물의 번식과 입·반출 기록뿐만 아니라 ‘유실 및 폐기(폐사)’에 관한 사항도 의무적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영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죽음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적인 유기나 매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 의원의 개정안에는 ‘사기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한 판매 절차 개선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반드시 해당 동물의 실물을 대면하여 확인시킨 후,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비대면 거래로 인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생명 존중의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조치다.

윤준병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허가를 받으면 평생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동물복지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관행”이라며 “영업장의 시설과 복지 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투명한 이력 관리와 대면 확인 절차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입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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