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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면 개방도로 살얼음·도로 안개 정보, 이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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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5  1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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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이미선)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12월 15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길안내기(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VMS: Variable Message Sign)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2개 재정고속도로 결빙·안개 상습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기상관측장비 366개소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사진제공= 기상청)

기존에 길안내기 사업자(티맵, 카카오맵, 아틀란)와 도로관리기관(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만 제공했던 서비스를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누리집(http://rwis.kma.go.kr)과 기상자료개방포털(http://data.kma.go.kr)의 에이피아이(API)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누리집에서는 도로위험 기상정보 뿐 아니라, 교통상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기반 날씨 판별 정보, 교통사고 통계 등 운전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오는 2027년까지 총 31개 재정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 설치를 완성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서비스가 도로 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광등 역할을 할 것이며, 서비스가 전면 개방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도로 살얼음과 안개뿐 아니라 강풍 등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험기상정보를 지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서비스 창구도 다각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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