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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 당부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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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11  0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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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25일 파평면 임진강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에이치(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및 예방수칙을 강조했다.

일반 시민은 ▲축산 농가 및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가금류 등의 사체와 직접 접촉을 피하며 ▲외출 후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해야 한다.

축산농장주는 ▲야생동물의 농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가축 및 반려동물에게 동물 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를 금해야 하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의심 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의사·동물보호센터·야생동물구조센터 관리자 등 야생동물과 빈번한 접촉을 하거나 가능성이 높다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에 방문하거나 야생조류 등의 사체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근육통,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혹은 결막염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보건소(031-940-9718) 또는 질병관리청(☎1339)으로 연락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가금류 및 야생조류 접촉을 피하며, 올바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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