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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방역 미흡 확인, 엄정 조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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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09  0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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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축산차량(알 운반) 농장 내 진입금지 위반.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24) 같은 기간(1~11월)과 비교하여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 농장 출입시 방역복 및 전용신발 미착용.

특히, 유럽과 미국은 9월 이후부터는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이며, 인접국인 일본은 이번 동절기 현재까지 6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검출되었고, 가금농장에서는 ’23~‘24년 동절기 시즌과 동일하게 2개의 혈청형(H5N1, H5N6)이 이번에 확인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때, 전국 어디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미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가금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알 차량 농장 진입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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