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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2026년 12개 마을을 시작으로 매년 신규 대상지 20곳 이상 추진 계획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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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08  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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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 하수도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5개 지자체 12개 마을 경상남도 합천군(술곡마을, 고삼마을, 하신마을), 경상남도 남해군(항도마을, 노구마을), 충청북도 보은군(거교1마을), 충청북도 영동군(가선마을), 전라남도 곡성군(수산마을, 경악마을, 원달마을, 동암마을, 신풍마을)을 선정했다.

이들 12개 마을에는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며, 약 1~2년간 마을하수저류시설과 관로 설치공사를 거쳐 2028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마을하수저류시설은 기존의 시설에 비해 설치비가 경제적이며, 운영관리가 용이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공공하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생활오수가 보다 깨끗하게 처리되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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