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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 4곳 지정…전국 지자체 대상 후보지 공모‘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첫 번째 공모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 지원 계획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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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08  0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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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년 10월 24일)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를 12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2026년) 3월 3일부터 삼일간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4곳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또는 물관련 재해・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신청 서류에서 제안한 물순환 촉진사업과 물순환 여건 및 물관리 현안 등을 함께 고려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오송컨벤션센터(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순환촉진 정책 방향 및 공모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아울러 물순환촉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지자체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공모는 물순환 활력도시 등 관련 사업 시행의 첫 번째 단계”라면서 “홍수, 가뭄 등 물위기를 극복하는 물순환 촉진사업이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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