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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확실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진행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최초로 명칭이 법에 명문화되었을 뿐 아니라, 법안 통과 과정에서 파트너 대기업의 직접지원을 저해하던 ‘부정청탁행위’ 우려 역시 해소되어 지원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는 2015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최초 추진된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 17개소가 구축되어 있으며, 센터ㆍ정부ㆍ지자체ㆍ파트너 대기업이 협업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720개 파트너와 협력하여, '24년 말 기준 누적 27,535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39,2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왔다.
또한, 설립 초기('18년) 대비 지원 기업 2.3배 증가, 투자유치 규모 62배 확대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단순 보육 기관을 넘어 투자·사업화·글로벌 진출을 견인하는 고효율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다. 기존 472억으로 제출되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작과 동시에 435억으로 삭감됐고, 이후 2018년 376억, 2019년 379억, 2020년 378억 등의 정체를 겪었다.
매칭되었던 파트너 대기업의 지원 감소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전체 센터 대기업의 기부금은 327억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62.7억 수준으로 급감했고, 2021년 51.1억, 2022년 50.6억, 2023년 25.6억, 2024년 23.3억 원으로 최근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지원 축소 배경에는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변동 ▲대기업의 센터 지원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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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재준 의원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모습. |
이에 우재준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에 파트너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경우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았다. 최종 대안에는 해당 조문이 담기지 못했으나,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기업 등이 부정한 청탁 없이 법령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를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불필요하다’ 라는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까지 이뤄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박대희 협의회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며, “전국 17개 센터가 대기업·지자체와 구축해온 협력 기반과 스타트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창업과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한층 더 힘있게 이끄는 국가 대표 지역창업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재준 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문제로 지역의 창업생태계는 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면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온 17개소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다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삼성을 비롯한 여러 파트너 대기업이 후배 기업인을 키우고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도 청년 의원으로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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