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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속 예찰·검사 결과, 이상무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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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04  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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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라, 발생 추정일을 11월에서 10월초로 앞당겨 관련 농장 등에 대해 신속한 예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0월초 이후 추가 확인된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임상·정밀검사, 예찰을 추진하였다.

첫째,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가된 역학 관련 농장 437호(농장역학 28호, 도축장역학 409호)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및 충남 전체 농가(1,068호)에 대한 임상검사를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또한, 기존 방역대 농가(28호) 및 역학관련 농장 550호(농장역학 50호, 도축장역학 500호)에 대한 1·2차 임상·정밀검사와 충남 당진에 돼지를 공급했던 경남 합천 소재 종돈장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둘째, 전국 양돈농장(5,112호)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의심 증상 발생 여부를 개별 농가 단위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10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전국 민간 검사기관에 돼지 폐사체를 병성감정 의뢰한 농가(264호 1,202두)에 대한 정밀검사(11월28일~12월2일)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을 확인하였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기존 방역대·역학농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며,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농장주는 매일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임상 예찰을 실시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폐사가 발생하거나, 발열, 식욕 부진, 청색증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양돈 농가를 출입하는 모든 축산 관계자 및 축산차량 등은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차량·대인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휴대하고, 농장을 출입할 때마다 소독과 장화갈아신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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