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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방역 강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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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03  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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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일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13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월14일, 산란계)의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세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7번째* 발생이다.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농장 단위에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및 평택시와 인접한 천안·아산시 소재 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2일 00시부터 12월 3일 0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28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22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금일부터 기온이 하강하고 4일까지 전국적으로 눈이 내려 소독 등 방역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 「대설·한파 대비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해당 기간 지방정부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한파 및 대설에 대비한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시설 동파방지 및 소독 요령 등 방역 수칙을 가금농장에 적극 지도·홍보한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피해가 큰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발생 방지를 위해 12월 17일(수)까지 전국 밀집사육단지(12개소) 책임전담관을 통한 점검 주기를 단축(2주 1회 → 매주)하여 관리한다. 또한 10만 수 이상 대형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 대상 축산차량 등의 중복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역학 최소화 조치를 12월 17일까지 시행하고, 특히 계란 운송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셋째,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주간을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화성·평택 지역의 산란계 농장에서 3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방역지역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실시하여 추가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12월~1월은 철새가 국내 많이 도래하면서 과거 발생이 많았던 시기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가금농가에서는 한파 및 대설로 인하여 방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서 배포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색 설사 등)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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