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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 대표 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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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02  0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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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이 2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이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으로 변질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일환이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낙농·한우·양돈·수산양식 등의 분야별 실습장에 매년 평균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에 발생한 사상자가 총 52명(사망 2명, 부상 50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실습하던 2학년 학생이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2년에도 비료 배합기계 끼임 사고로 학생이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필수 교육과정인 장기현장실습(약 8개월) 도중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사고의 은폐 우려나 늑장 대응 등 학생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실습장 대표자는 신속하게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이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황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최소한의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했다”며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들을 위험한 노동 현장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는 현장학습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향후 실습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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