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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이행 현장 목소리 경청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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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26  1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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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국제 목재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이행하는 국내 목재 수출입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 산림청은 26일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이행하는 국내 목재 수출입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목재 및 목재제품 관련 협·단체와 EU 수출업계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 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과 다가오는 12월 30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산림전용방지법 EU Deforestaion Regulation (이하 EUDR)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EUDR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대비할 사항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국제 사회에서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불법 목재 교역을 방지하기 위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DR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목재 수출입 업계의 통상대응 역량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산림청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은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 통상 규범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1월부터 공식 운영되고 있는 수입목재 합법벌채 포괄신고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이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신고제 도입으로 펄프 수입업계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절차 및 자세한 운영 방식은 한국임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교육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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