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4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경남도, 동절기 공공건설현장 안전 총력...‘사고 제로화’ 점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11.25  10:48: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상남도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도내 공공 발주 건설 현장 799곳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주요건설현장 20곳은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현장은 도·시군 발주부서의 자체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한다.

대설·한파 등을 대비해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제설자재·장비 확보 여부 △야외근로자 한랭질환 예방 조치 여부(방한복,쉼터) △가설도로, 작업발판 등 결빙 구간 미끄럼 조치 여부 △자재 관리·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적정 여부 △화재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 중지 후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굴된 주요 수범 사례는 전파해 안전한 건설 현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안전 점검표, ‘중대재해싸이렌’ 가입 방법, 한랭질환 예방 자료 등도 배부해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겨울철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 예방 조치를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