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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핵심광물 추출, 규제특례로 지원정책적 효과가 큰 과제를 정부가 기획하여, 기존 개별 사업자 신청방식 보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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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24  0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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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암면 등을 활용한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3건의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11월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2024년) 1월에 도입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개별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bottom-up)을 보완해 혁신성이 크고 정책상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정부가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top-down)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특례를 승인한 3건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과제는 해당 배터리의 리튬, 철, 인산 등의 핵심광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 폐LFP 블랙파우더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수명, 가격경쟁력으로 최근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 인산철(FePO4)

그러나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은 그간 주로 사용되던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니켈을 원료로 쓰지 않는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기준 충족이 곤란했다.

이에, 이번 과제를 통해 리튬인산철 배터리 전처리 및 재자원화 전 과정에 대한 실증을 통해 리튬, 철 등 유가금속 회수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폐기물관리법상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음 ‘폐인쇄회로기판을 활용한 핵심광물 추출 실증’ 과제는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함유하고 있으나 소재 대부분이 폐합성수지로 이루어져 폐기물 배출‧처리 시 폐합성수지류로 분류되어 적정 통계관리 및 순환자원 인정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인쇄회로기판은 재활용 측면에서 고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이 과제는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등 전 과정상 유해성 여부 및 핵심광물 추출 시 경제성 등을 확인하여,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순환자원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영농부산물(폐암면) 재활용 사업화 모델 실증’ 과제는 시설재배 시 발생하는 폐암면의 재활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폐암면은 인공토양 등으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유형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 폐암면을 활용하여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에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이 신설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정부가 핵심 순환자원에 대한 특례 과제를 제안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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