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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섬유염색업종 통합환경관리사업장 협의회’ 개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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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14  0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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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11월 14일 시흥에코센터에서 ’섬유염색업종 통합환경관리사업장 협의회’를 개최한다.

통합관리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개의 업종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부터 도입되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시설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관리하기 위해 20개의 업종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부터 도입되었으며, 섬유염색업종은 2024년부터 통합허가를 받았다.

이번 협의회는 2024년 새로 통합허가를 받은 수도권 소재 섬유염색업종 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 이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종별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섬유염색 업종의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한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방안과 변경허가 및 신고 등과 관련된 사후관리 사항 그리고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친환경 공정과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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