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4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석유 불법유통 11건 적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11.13  09:58: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석유 불법 유통․판매 업소 8곳에서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석유 제품의 품질 저하, 세금 탈루 등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과 안전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 석유 불법 제조·판매·이동판매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가짜석유 제품 제조·보관·판매 3건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불법판매 2건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판매 2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영업방법 위반 2건 등 총 8개 영업장에서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등유에 윤활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해 자신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했다. A씨는 덤프트럭 엔진 세척을 명분으로 등유 혼합유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B주유소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석유 이동판매 차량에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C주유소는 휘발유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D업소는 덤프트럭에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연료로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운영자는 등유를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주유해 판매하는 대신, 공터나 주차장에 석유 이동판매 차량을 주차한 뒤 덤프트럭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판매자보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E업소는 자신의 점포로 공급받을 석유 제품의 도착지를 변경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업소에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세금 탈루, 석유 부정 유통을 억제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다.

F 주유소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석유 제품을 무자료로 현금 거래해 판매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한 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석유 불법 유통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8곳을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 유통, 사용은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2023년부터 석유사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석유 소비 증가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