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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재생원료 고품질 재활용 활성화 업무협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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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11  1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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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 이하 공단)은 지난 10일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활성화 및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환경공단은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활성화 및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 다섯 번째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지난 9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6년 1월부터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10%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에 공단은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기존 재생원료 생산 활성화 중심으로 구축된 3자 협력체계에 재생원료 수요자인 한국포장재재활용공재조합을 포함하여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협약은 재활용제품에 대한 생산 안정화와 수요 확보를 통한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발맞춰 ’회수-생산-소비‘로 이어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전 과정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공단은 ▲ 국내 재생원료 사용의무 관리 체계 개발과 보급업무 총괄 ▲ ’회수-생산-소비‘의 순환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조합과 센터는 ▲ 재활용의무생산자 대상 재생원료 사용인증 취득 및 관련 교육 지원 ▲ 회수‧재활용사업자 대상 품목별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및 관련 교육 지원 ▲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및 재생원료 인증체계 개발과 보급을 위해 협조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 인증 전문기관으로서 국내 재생원료 사용의무 관리체계 개발에 협조하고, ▲ 센터와 조합 회원사의 인증 수수료 감면 ▲ 식·음료 포장재 등에 대한 해외 동향 등을 공유한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집하여 시장에 최적화된 재생원료 사용관리 체계를 개발 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해외 재생원료 규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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